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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미흡 안전조치 사업주에 징역 1년 벌금 10억원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1-01-08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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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인 미만 등 제외...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승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공표 1년 후 시행+2년 유예)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됐다. 소극행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무원 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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