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재피해자 유가족들, "사람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해야"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05 11:40:19

기사수정
  • "인과관계 추정 도입하고 50인 미만 기업 유예는 삭제해야"

산재피해노동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해 12월23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수 기자)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산재피해노동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산재피해당사자와 유가족이 말하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던 정부안은 법안의 핵심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안은 산재와 재난참사의 대부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경영주의 책임을 덜어주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오늘 법의 내용을 훼손하려는 정부안과 법사위 논의에 대해 산재피해당사자와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의 후퇴를 막기 위해 나섰다”며 “다시는 산재와 소비자 피해 등으로 인한 끔찍한 죽음이 없도록, 나와 같은 유가족의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법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중대재해법의 쟁점사항인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를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반복적 법 위반, 조사 방해 등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4년 유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안전보건담당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 물어야 한다”며 원청과 발주자 등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공기단축 압박, 위험공법 사용 요구 등 책임이 있는 발주처를 꼭 처벌해야 한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적 인허가 및 부실한 안전점검 등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