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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사업하지 말라는 것"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1-04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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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지도부에 제정 반대 입장 전달...소공연은 "도탄에 빠진 소공인 예비범법자 취급" 지적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포켓프레스=김민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정치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다.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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