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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도 벌금 하한형도 다 빠졌다"..."거대양당,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내팽개쳐"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1-07 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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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소상공인 적용 제외...벌금 하한 없애 처벌수위 낮춰

지난 해 12월 14일 국회 앞에서 산재 사망사고 유족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안전조치 부실로 인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또 전날에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도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 및 학교를 제외하며 ▲발주, 임대를 제외한 용역을 준 업체만 법 적용을 받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 및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 ▲처벌 수위를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 수위는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징역 2년 이상, 5억원 이상 벌금’이었다. ‘징역 3년 이상’이라고 명시한 정의당 법안과 비교하면 후퇴 폭이 더 크다. 

 

또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의 경우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주체로 발주, 임대자를 제외하고 용역을 준 이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대로 사업주가 진상조사 방해 등 사건 은폐 지시를 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등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또한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로 법인 대표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합의했다. 

 

특히 법사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나 되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의무가 삭제된 게 아니라 산업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자의 원청업체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사업장 면적이 ‘1000㎡ 이하’이거나 소상공인법에 명시된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인 업체’ 등으로 정해졌다.

 

인과관계 추정을 삭제하는 대신 5년 안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한형 도입을 주장한 건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다. 처벌 상한선이 높아봤자,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 벌금이 부과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20%로, 연간 약 400명이 이들 사업장에서 숨진다. 그런데도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했다”며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둬서 안전보건을 외주화할 길을 남겼다. 산재가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몰려 있음에도 발주처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발주처도, 공무원 처벌도, 벌금 하한형도 빠졌다”며 “주요 내용은 다 빠진 것이다.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부와 거대 양당은 시민 안전과 생명 대신 재계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를 선택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책임한 합의를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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