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낙태죄 폐지 청원 10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회부
  • 이은수
  • 등록 2020-11-04 10:50:42

기사수정
  • 청원인, "낙태죄, 여성 신체주권·건강권 위협...국회, 낙태죄 폐지해야"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3일 현재 10만명이 동의했다.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쳐)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3일 현재 10만명이 동의했다. (자료=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쳐)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3일 현재 10만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법안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등록된 법안이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10월 현재까지도 임신주수에 따른 선별적인 낙태 허용을 거론하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
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할 것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할 것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법률의 관점을 전환할 것 모자보건법 제1조 ‘모성’을 ‘여성’으로 변경할 것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할 것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 보장을 위해 국내에 미프진을 도입하고 국내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