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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낙태죄 존치는 명백한 위헌"...여성단체들, 낙태죄 폐지 촉구
  • 이은수
  • 등록 2020-10-08 1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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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은수 기자)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14주 미만의 경우 낙태를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처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개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와 거리가 멀다"며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임신주수 기준으로 나누고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8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수 기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8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판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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