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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허용 추진
  • 이은수
  • 등록 2020-10-07 0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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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안팎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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