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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야당 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신속하게 출범할 길 열려 다행"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2-10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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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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