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추천위서 후보자 2인으로 압축, 2인 중 한 명 문재인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10일 0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됐고, 민주당이 미리 소집해 놓은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