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직장갑질 줄었다"...그러나 비정규직·여성·청년 "여전해"
  • 이은수
  • 등록 2020-11-02 15:29:45

기사수정
  • 직장갑질119, "직장갑질지수, 25.6점...전년대비 4.9점 하락"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고 1일 밝혔다. 2020 직장갑질지수 (자료=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고 1일 밝혔다. 2020 직장갑질지수 (자료=직장갑질119 제공)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이른바 '직장 갑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청년·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직장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고 1일 밝혔다.

직장갑질지수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함을 나타낸다.

'직장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56.9%로 지난해(39.2%)보다 17.7%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52.7%)이 남성(43.1%)보다, 20대(51.5%)가 50대(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9.0%)가 정규직(38.0%)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35.6%)보다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1.3%), 폭행·폭언(13%) 등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자는 25%, 비슷한 직급 동료는 14.2%였다.

또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6.9%), '원청업체 직원'(2.8%), '사용자의 친인척'(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묻는 항목(중복응답)에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9%),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4%) 등이 있었다.

'갑질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 41개 세부 항목를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40.6점),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39.6점), '취업정보사이트 상의 임금·고용형태 등이 실제와 다르다'(39.5점) 등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응답자들은 법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33.1%)를 꼽았으며, '집단주의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23.7%),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19.2%)가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한편 지난 해 7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햇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처벌 조항은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는 경우 뿐이어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럴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