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엄정 조치한다.
또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비원은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