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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편승해 출시된 보장보험 '과장광고'에 주의보 발령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8-03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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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보험들이 실제 보장과 달라 과장광고 여지가 있다고 주의 환기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편승해 출시된 보장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주의 환기에 나선 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관련한 보장보험에 대한 해당 보험들이 실제 보장과 달라 과장광고 여지가 있고 가입을 유도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에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편승해 출시된 보장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김민규 기자)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13개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약 20만건 이상이 체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을 벌이며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먼저 코로나19 백신보험이 마치 백신 접종에 따른 모든 부작용을 보장할 요인이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 및 무료보험을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나 마케팅에 노출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 조성과 보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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