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관리 차원서 부동산 대출 규제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7-29 09:48:25

기사수정
  •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비중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

금융당국은 행정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에 나선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김민규 기자)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상호금융업은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 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대출 제한을 나선 이유는 건전성 관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상호금융업권의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해 말 19.7%로, 2016년(6.7%), 2018년(15.2%), 2019년(1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