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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감원 조정안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수용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7-16 09: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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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 절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 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NEW플루토펀드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뒤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며 65%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펀드 피해 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하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사진=김민규 기자)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하고 분조위 배상 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167계좌)으로 이 가운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4건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가 모두 제재심에 오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제재심에 앞서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이번에 제재심을 거치면서 감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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