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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7-14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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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지정된 그룹 계열 금융사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대기업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이들 그룹 계열 금융사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된다. 다만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더라도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돼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자 재벌개혁의 성격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삼성 등 6개 기업집단을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진=김민규 기자)지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명령권까지 발동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삼성생명의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 감독당국은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 위험을 감안해 금융 계열사는 원래 금융업법에 맞게 쌓아둬야 하는 최소 자본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비축해야 한다. 계열사 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에 따라 비축 액수에 가중치도 생긴다. 예로 삼성전자와 지분관계가 복잡한 삼성생명의 경우 더 많은 자본금을 쌓아둬야 할 수 있다.


내부거래나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가중치가 생긴다. 대주주 등이 금융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되면 여러 의무도 따라붙는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3년마다 평가받아야 한다. 이때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상황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개 그룹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보고 및 공시, 자본 적정성 등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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