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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제한 받았던 은행권 배당 내달부터 자율 결정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6-25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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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이달 말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은행권 배당 결정이 제한을 받았으나 이제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하게 돼 여러 번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 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월 은행과 은행지주의 배당을 6월말까지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사진=김민규 기자)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금융사들이 배당성향을 줄여 손실을 흡수할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현재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배당 제한 조치를 풀었다.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마무리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경기침체 등의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 평가)를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통과한 점도 배당제한 완화의 배경으로 꼽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가 배당 실시 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2019년의 경우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은 2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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