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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이에 잘못 보낸 ‘착오 송금’ 내달부터 정부가 대신 반환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6-15 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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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제도 마련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대금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대금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하나은행)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제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액이어서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7만 건(신청된 반환청구 51만4000여 건)으로 미반환율(53%)이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15일 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2021년 7월 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신청 가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안내를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송금인 대신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 은행권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앱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도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소송할 때보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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