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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6-10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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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 하면서 고객 자금 갈취하는 등 사례 늘고 있기 때문

금융위원회가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먹튀’를 하면서 고객 자금을 갈취하는가 하면 자금세탁을 위해 거래자산을 운용하는 등 폐해가 최근 잇따르자 이들 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기관과 함께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코인거래소들의 위장계좌나 집금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집금계좌’란 은행들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주로 사용하는 계좌다. 은행의 실명계좌가 없으니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를 사용해 입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못하는 거래소들은 주로 거래소 법인계좌에 개인의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처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인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사진=김민규 기자)하지만 이 같은 집금계좌를 쓰면 자금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자금세탁방지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소위 ‘먹튀’를 하면 고객 자금을 돌려줄 길도 없어진다.


이미 시중은행은 거래소의 집금계좌 개설을 강하게 모니터링하는 추세다. 하지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감시가 비교적 느슨한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위장계열사나 제휴하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활용해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코인거래소의 위장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금융사들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 결과를 FIU에 통보해야 한다. 


이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현황 등의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특금법 신고기간 만료일(9월24일)이 다가오다보니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후 사업을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집금계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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