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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보험사 자회사로 운영되는 '셀프 손해사정' 개선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5-25 0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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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제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대부분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여서 '셀프 손해사정'이란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사진=김민규 기자)손해사정업체들은 모회사인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런 까닭에 전체 보험 민원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41.9%에 달한다.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을 비롯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대부분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을 의무화했다. 특히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선정·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 후 공시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과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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