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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등 非주담대 LTV 강화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5-17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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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담대 LTV 모든 금융권에서 최대 70%로 제한

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비(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행정 지도에 나선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비주담대에 대한 LTV가 모든 금융권에서 최대 70%로 제한된다. 오피스텔 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7월부터 LTV가 40%로 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주담대 대출 강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중은행들에 보내고 행정 지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사진=김민규 기자)다만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은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DSR 40% 규제’ 역시 7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아파트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새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로 DSR가 40%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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