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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범람하고 카톡 계정 어지럽히는 ‘불법 주식리딩방’ 관리 강화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5-03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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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방식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피해 사례 늘어

금융 당국은 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사들이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와는 다르다. 정식 투자자문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어 일대일 상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규제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당국에 신고한 업체 수는 2015년 959곳에서 지난해 2122곳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과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주식 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규 기자)불법 혐의가 적발된 경우도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곳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4건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 


특히 최근 영업방식이 유튜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주식리딩방 운영 등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피해 사례도 다양해졌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일대일로 종목,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해 돈을 받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VIP 상담 서비스’는 ‘미등록 자문’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정 투자자의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AI 주식 자동매매’ 등도 모두 ‘미등록 일임’에 해당돼 불법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보고,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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