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정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46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는 부정 거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가 드러났다.
특정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이후 의도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분쟁 이슈를 만들어 주가를 띄운 후 지분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는 등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매입이 늘어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활용한 것이다.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시세조종 행위도 나타났다.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짠 후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종가 결정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종가관여 매수 등의 각종 매매방법을 사용했다.
미리 알게 된 기업의 유상증자 정보를 활용해 정보공시 전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얻는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정보가 전자공시 되더라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