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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저지른 46명·법인 4곳 검찰 고발·통보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4-30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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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거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정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46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는 부정 거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가 드러났다.


특정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이후 의도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권 분쟁 이슈를 만들어 주가를 띄운 후 지분 매각을 통해 차익을 얻는 등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매입이 늘어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활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정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등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46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사진=포켓프레스 자료실)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시세조종 행위도 나타났다.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짠 후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종가 결정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종가관여 매수 등의 각종 매매방법을 사용했다.


미리 알게 된 기업의 유상증자 정보를 활용해 정보공시 전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얻는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정보가 전자공시 되더라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미공개정보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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