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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新) 개인대주제도’ 시행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4-20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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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일 공매도 재개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신(新) 개인대주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제공하되,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17개사(2조 4000억원 규모)가 먼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할 17개사는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케이프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김민규 기자)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조기상환 허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관과 외국인 등의 대차 거래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공매도의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 한도 차등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 등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했다.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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