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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51만명에 19일(오늘)부터 지급 개시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4-19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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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 업체에 대한 추가 지급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개 업체에 대한 추가 지급이 19일부터 시작된다.(사진=중기부)2차 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 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6000개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000개 사업체 등이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개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며,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가 됐거나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먼저 집합금지 업체는 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 500만원, 6주 미만인 경우(완화)는 4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의 영업제한 매출감소율 구간은 ▲20% 미만(100만원) ▲20~40% 미만(200만원) ▲40~60% 미만(250만원) ▲60% 이상(300만원) 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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