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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2조원 지원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4-14 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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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 고용유지 시 최초 2% 대출금리 1%로 인하…업체당 1000만원
  • 청년고용특별자금 5000억원 신청 접수…시중은행 대리대출 진행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 금리 0.4%p 인하

정부는 이달부터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를 하고 있으면 최초 2%인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총 지원 규모는 5000억원이다.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받으며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 신청방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5월 중에는 청년고용특별자금 5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1.9%,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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