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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복지제도 기준 확대…온라인 실적 인정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4-01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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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예술인복지제도 확장
  •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도 이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기존에는 연극 분야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출연이나 미술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전시 등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일 경우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제도 시행 예정인 6월경 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예술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재난’에 해당하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했거나,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그동안 예술인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 내용 안내 리플릿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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