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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오는 29일부터 지급... 100만~500만원 수준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3-26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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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곤경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피해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 7조 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1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피해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기재부)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엔 5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이었다가 나중에 완화된 학원엔 400만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엔 3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금에 차등을 뒀다.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엔 300만원,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업종엔 250만원, 전세버스 등 20~40% 감소한 업종엔 200만원을 준다. 나머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엔 100만원을 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 3만 2000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 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더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3조원 이상 증액하려던 계획을 양보하고 전날 밤 국민의힘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4·7 재보궐선거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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