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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3-18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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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준비 기간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 최대 6개월간 유예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적용될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향후 최대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렵다”며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법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새로운 내용인 만큼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 건 이외에는 비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적용될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향후 최대 6개월간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사진=김민규 기자)아울러 금소법 및 하위규정 중에서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과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 이에 해당해 적용이 유예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과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새롭게 소비자의 권한으로 규정된다.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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