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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하인더스트리 등 20개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3-16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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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하고 2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액은 산하인더스트리가 4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산업 2억7000만원, 원방산업 2억2000만원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하고 25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김진규 기자)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경기 남양주지역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들 업체는 똑같은 기준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담합했다. 


지난 2012년 초 경기 남양주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이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가격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및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가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 물량까지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고,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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