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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14년만에 최대폭 올라... 19% 인상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3-15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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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승률(5.98%)의 3배 이상... 서울·경기·부산 두자릿수 상승

아파트 공시가가 14년만에 최대폭 올라 보유세 등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9.08%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작년 상승률(5.98%)의 3배 이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이번 공시 대상은 전국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다. 정부는 “작년 말 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기준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시가가 14년만에 최대폭 올라 보유세 등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사진=포켓프레스 자료실)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세종시다. 세종은 지난해 여당에서 나온 ‘세종 천도론’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고, 이 영향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무려 70.68% 급등했다. 


올해 세종 공시가격 중위가격(가격순으로 일렬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 오는 집의 가격)은 4억2300만원으로,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을 제쳤다.


세종 외에도 경기(23.96%)·대전(20.57%)·서울(19.91%)·부산(19.67%)·울산(18.68%) 등 10개 시·도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까지는 주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지방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경기도와 부산·울산 등은 모두 정부 규제 풍선효과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곳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다. 올해 주요 지역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공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작년 공시가격 9억6000만원(시세 13억7000만원)이었던 한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시세 17억1000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302만3000원에서 432만5000원으로, 43.1%(130만2000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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