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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20% 확대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3-11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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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은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 확대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차주별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묶여 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이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사진=김민규 기자)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했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8억원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16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해 이번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한도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 초과 예외사유도 정비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당초 투자 한도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했더라도, 이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가 올라 한도를 초과하면 투자한도 규제 위반에 해당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과 금융투자권역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 내에만 투자한도 범위 내로 유가증권을 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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