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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과태료 규정 개선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3-10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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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 보완

금융당국이 암호(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 의무 등을 강화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과태료 감경사유도 대폭 보완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새로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먼저 새로운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새로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사진=김민규 기자)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는 내부통제 의무로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책임자를 지정하며, 업무지침 작성과 임직원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와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고객 거래내역 분리관리와 고객 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내용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체계도 변경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사유도 보완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과태료가 건당 1000만원에서 건당 3000만~1억원으로 상향된 만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따른 규정’과 형평성도 있는 만큼, 특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했다.


먼저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한다.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50% 한도가 폐지된다.


이번 제재규정의 변경예고기간은 11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변경예고가 끝나면 바로 공고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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