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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대상 조정 3월 14일까지 연장
  • 박정선 기자
  • 등록 2021-02-28 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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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 예방적 살처분 대상 반경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
  • 고병원성 AI 항원 지속 검출하나 검출빈도 다소 ↓ 겨울철새 서식 개체수 감소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 실시해오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은 지난 2월 15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해 실시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한 바 있다.

중수본은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는 있으나, 검출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고 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이후 경기·충북·경북·경남·강원지역에서 7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그간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다.

 

중수본은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 발표한 2주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와 차량 통제·소독 강화 등 그간 추진해 온 방역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금농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실시, 매일 전실 소독·청소, 축사 출입 시 손소독, 장화 갈아신기, 농장 소독 및 주변 생석회 도포 등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보 리플릿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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