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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있는 감사담당자 해당 감사 못한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2-26 11:09:51
  • 수정 2021-06-28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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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시설·환경분야 105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 마련,시행 요구
  •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 의무화 권고…병가조퇴·외출·지각 등 1일 미만 병가는 직접 확인·승인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증빙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시설·환경분야 105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5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18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2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경기가평군시설관리공단,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05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18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3개 유형 12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규운영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자료제출 등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은 배제하고 회피하는 규정 마련 ▲사회복무요원이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 의무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총 1426건의 개선사항을 담았다.

 

감사담당자에 대한 사규의 경우 서울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등 86개 기관에서 감사수행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을 배제하거나 회피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감사인 결격사유 기준도 모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우수 사규개선사례를 참고해 감사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인의 배제 및 회피 사항을 마련하고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병무청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도 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 등 65개 기관은 증빙서 제출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이 병가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가 사용 시 증빙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병가조퇴·외출·지각 등 1일 미만의 병가의 경우에는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우수사례 및 상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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