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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유방 초음파 검사비 절반 이하 경감…최대 330만명 혜택
  • 김민호
  • 등록 2021-02-24 11:14:57
  • 수정 2021-06-28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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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유방 및 액와부 질환 의심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 적용

올 4월부터 유방 질환,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최대 70% 낮아진다. 1년에 300만명 가량이 검사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흉부 초음파에 건보를 적용해 환자의 검사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흉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유방 및 액와부(겨드랑이) 초음파의 경우 검사비가 7만원(의원급)~17만6000원(상급종합병원)에 이른다. 4월 1일부터 건보가 적용되면 최초 관련 질환 진단 시 검사비가 3만1000원~6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보다 60% 정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검사비 인하는 유방암 등 질환의 경과 관찰 시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보고받았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 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80%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17만6000원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6만 2556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14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4만 3267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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