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복지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학대 4건 확인…3명 분리조치
  • 김민규
  • 등록 2021-02-21 14:23:34

기사수정
  • 아동 안전 강화 목적 총 3만 4819명 조사…2019년 2만 9084명 대비 19.7% 증가
  • 4명 아동 학대로 판단, 1명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 분리 조치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이 국내 거주하는 3세 아동(2016년생) 3만 4819명을 대상으로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대 사례 4건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4명의 아동이 학대로 판단돼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후, 이 아동들 모두 소재와 안전이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들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3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10∼12월 시행되고 있다. 오는 10월에도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 예정돼 있다.

당초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12월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하에서 조사를 100% 완료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올해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 2만 9084명 대비 19.7%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의 이유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수행체계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 3세 아동을 포함해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및 학대위기아동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해 ‘아동학대 근절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