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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
  • 박철진
  • 등록 2021-02-18 12:54:46
  • 수정 2021-06-28 1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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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초등 6학년생 , 고1부터 필요한 과목 선택 수강
  •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실시, 이수학점 192학점 취득 시 졸업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출석이나 학점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 역량을 다진 후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두는, 맞춤형 개별화교육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특성화고를 시작으로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능주고의 온‧오프 융합 교실, 충북 청원고의 휴식‧전시 공간, 인천 명신여고의 학생 복합 생활공간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뒤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50분 동안 주 1회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취득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192학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1~2학년 때 수업을 몰아듣고 3학년에는 입시에 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몰아듣기’를 하는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학기 동안 수강해야 하는 최소 학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로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한다. 출석은 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는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취의 40% 이상이 기준이다. 학업성취가 4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엔 성취도 ‘I’를 받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다.

 

미이수가 발생하면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마저도 이수하지 못하면 3년 동안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현행 석차등급 중심의 내신평가 제도도 성취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내신등급의 유불리 발생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않는 등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요소를 확대한다.

 

현재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 A~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 A~E 및 미이수 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교육부는 우선 교사·강사 역량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해 개별 학교에 담당 교사가 없더라도 수업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희소 분야나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마련할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 없이 고교학점제만 도입할 경우 현장에서 제도가 겉돌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하는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을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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