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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증권거래세 면제대상 축소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9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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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낮춰지고 증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도 줄어든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8개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019년 연 1.85%, 지난해 연 1.16%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은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주식 양도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인 신성장기술 범위는 확대된다. 


기업 세액공제 시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현재 10개 분야 141개에서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을 추가해 158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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