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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개수수료 낮춰라"...4가지 안 제시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2-09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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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검토 후 6~7월 중 최종 개선안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함께 커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에 대한 4가지 안을 9일 제시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김민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함께 커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에 대한 4가지 안을 9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자체 검토에 들어가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는 거래구간을 ▲5000만원 미만 ▲5000만~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3억원 미만 ▲3억원~6억원 미만 ▲6억원~9억원 미만 ▲9억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맞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각각 정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대다수 주택들이 고액의 중개보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KB국민은행 1월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6108만원으로 이미 최고 상한 구간이 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높은 상한요율인 0.9%, 0.8%를 각각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거래금액 구분 없이 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4개 마련해 국민 선호도 조사,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 방문·협의,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안을 포함,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을 활용하는 방식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는 방식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에 따라 상·하한 중개요율(0.3%~0.9%)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방식을 모두 선택지로 제안했다.


또 권익위는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하면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불만을 감안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고려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된다.


국토부는 권익위에서 이날 발표한 권고안을 살펴본 뒤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3월 초엔 연구용역을 착수,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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