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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함부로 문 못 닫는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9 1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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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선안' 시행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선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앞으로 은행 점포를 없애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져 점포를 없애려는 은행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개선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303개의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아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6406개다. 점포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거래 환경이 온라인 기반으로 재편되면서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점포 폐쇄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커질 수 있고 금융인프라가 적은 비수도권 등의 경우 점포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금융이용 편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의 분석을 담은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평가과정엔 해당 은행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만일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폐쇄 시점과 대체 가능 인근 점포 위치 등 관련 내용을 최소 3개월 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반대로 사전영향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 유지 또는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점포 폐쇄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점포를 유지토록 한 것이다.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은행의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고 은행의 전체 점포 수 외 신설 및 폐쇄와 관련한 세부정보까지 담아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가 몇 개인지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시·도별로 나눠 지점 및 출장소의 현황과 연중 신설될 점포와 폐쇄될 점포의 숫자까지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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