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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4만5천호 공급...고소득 신혼부부도 입주 유형 신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8 1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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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가구에 미성년 손자 2명 이상 조손가구도 포함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올해 총 4만5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목표 물량인 4만5000호는 지난해 공급실적(2만8000호)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에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올해 2만1000호를 공급한다. 지난해(1만2000호) 대비 물량이 75% 증가했다.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주택,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하거나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도심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올해 공공 리모델링 공급 목표는 8000호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동안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는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서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총 4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신혼Ⅱ 유형 4순위를 신설했다.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40%)로 완화되고, 자산요건도 총자산 2억8800만원에서 3억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과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가를 고려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요건을 상향해 더 많은 청년·고령자·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를 포함해 1만450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19~39세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Ⅰ유형은 1만호, Ⅱ유형은 5000호를 공급한다.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다.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요건은 LH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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