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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5일부터 시행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4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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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등 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수소법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이른 시일 안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는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는 산업부 장관이 법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는 산업부가 법에 따라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 신청→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수소경제위 심의·확정’의 과정을 거친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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