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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조치 5월2일 재연장...코스피·코스닥 우량주에 부분 재개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4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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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위원장, "홍콩식 ‘부분 공매도’ 방식 참고...일부 종목 부분 재개키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번 더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우량주인 350개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번 더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우량주인 350개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브리핑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하거나 무기한 금지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홍콩식 ‘부분 공매도’ 방식을 참고해 일부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시가총액과 주식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의 각각 88%, 50%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주요 금융시장은 홍콩뿐이다.

당국은 당초 3월16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세웠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여당 내부의 반발, 미국의 반공매도 세력이 주도한 ‘게임스톱 사태’ 등이 겹치며 ‘추가 연장 후 부분 재개’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우량주 35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2037개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종목별 수급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주문금액 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또 개인들도 공매도를 위해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도록 주식 대주 물량을 3조 원가량 확보하는 등 개인 대주 제도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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