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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소득 감소 사업자, '대출 원금 감면' 등 신청 추진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3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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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의원,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개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은행은 신청인의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위기 시 자영업자 소득이 급감하면 은행에 채무 탕감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이다.

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은 수익이 없어도 이전만큼 대출 원리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사업주 도산에 따른 실직자 확대, 빈부 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시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강도가 더 세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영업 제한이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 소비자에 대해 금융 상품 판매업자가 대출 원금 감면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게 한다”고 적시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원금 감면 수혜자를 자영업자 등 ‘사업자’에 한정한 반면 금소법 개정안은 실직자·휴업자 등 ‘금융 소비자’로 넓혔다. 


또 은행법과 달리 ‘금융 상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해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동참하게 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로 금융사가 상환 유예 등의 조치는 하고 있지만 제도화돼 있지 않아 지원 범위도 크지 않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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