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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매달 복지급여 120만원 받는다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2-02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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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했다.  사진은 지난 해 12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은수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령했다.


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조두순 부부에게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매달 지급했다.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지급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인 같은 달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야 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92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범죄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없다"며 "해당 기준에 충족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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