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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편심사보험 기왕증도 보험료 지급해야"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2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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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에 대기기간 합리적 근거 마련도 당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기왕증’ 미보상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사들은 간편심사보험 가입 이전 질병에 따른 입원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기왕증’ 미보상 움직임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간편심사보험’은 보험사가 원하는 질병이나 검진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절차나 제출서류 등이 일반보험보다 간단해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유병자나 고령자가 주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기존에 앓았던 질병, 이른바 ‘기왕증’에 대한 보장 여부가 개별사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기왕증 관련 보험금 미지급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보험사들은 일반보험이나 타사 간편보험과 달리 약관 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한다고 조건을 내걸어 사망이나 입원, 수술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보험요율 산출 시에도 가입기간 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로 지적했다.


금융당국 측은 “해당 간편심사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보험료율 산출기준과 달리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반영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간편심사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대기기간에 대해서도 ‘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기기간은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 초기 90일 등 일정기간 동안은 면책을 부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간편심사보험 대기기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질병 별로 자각증상 및 자가진단 여부가 차이가 나는데도 보험사들이 ‘모든 질병 사망’에 대해 대기기간을 설정하고, 자각증상이 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대기시간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전 병력고지를 받지 않았거나 간편심사보험과 같은 손해율 높은 상품에 대해서만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영업행위 역시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대기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설정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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