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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높은 건물, 화재보험 가입 손쉬워진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1-02-02 1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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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2일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포켓프레스=이보람 기자] 금융당국이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호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도 체결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회사의 계약 기피로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한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회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보험회사간 상호협정도 체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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