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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농단 법관 퇴임 예정에 “국회는 신속하게 탄핵안 발의하라"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1-01-26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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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무게 깊이 인식하고 궁극적 해결 위해 노력해야”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법 농단 관여 법관 탄핵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국회는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등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사법 농단 관여 법관 탄핵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정의당 류호정·열린민주당 강민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국회의원 107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제안했다. 

 

이들이 지목한 법관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임 부장판사는 2014~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간섭하고, 본인이 판결 선고문을 미리 받아 직접 수정본을 만드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런 지시대로 재판장이었던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수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1월 말~2월에 퇴임 예정이다. 이후 무죄 선고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구조적‧헌법적 문제”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그 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여, 법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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