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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 청구 막는다
  • 이경민 기자
  • 등록 2021-01-25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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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분석·발표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디지털화 정책노트’ 개발 중…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소비자 보호 과제 주목

[포켓프레스=이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공통적으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상업적 활동의 구분·판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업은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UI)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의 주요 종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인터넷 청소의 날’공동 캠페인 진행(ICPEN 회원국),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네덜란드), 자율개선 및 전문가 협력(영국) 등 다양한 국제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침 및 개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콘텐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침 제정 등의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 중이며,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온라인 플랫폼 상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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